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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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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및 수업

제 22조(교육과정)
  •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본 대학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9.>
  • ② 학점 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12~20%, 전공교과 80~88%로 하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전공교과에 실험실습을 과한다. 다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2., 2015.1.23., 2016.12.9.>
  • ③ 현장실습 의무대상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의 필수로 한다. <개정 2016.12.9.>
  • ④ 입학 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 및 학적이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⑤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전공분야별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⑥ 대학 인재상 및 산업체요구에 기초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2020.2.4.>
  • ⑦ 본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없더라도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제 22조의 2(교육과정 연계운영)
  • ①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② 교육과정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2조의 3(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①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24.>
  • ②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 수여는 고등교육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8.24.>
제 22조의 4(협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운영)
  • ① 본 대학과 전문계고,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해 학과 또는 전공(이하 “협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삭제 2016.6.16.>
    [표] <개정 2008.9.30., 2011.12.26.> <삭제 2016.6.16.>
  • ③ 협약학과의 편성, 입학정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6.>
제 22조의 5(사회맞춤형 협약반 운영)
  • ① 대학은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사회맞춤형 협약반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회맞춤형 협약반의 학생공동선발, 교육과정공동개발, 산업체 전문가의 교육참여, 장비공동활용, 취업약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맞춤형 교육 협약으로 정한다. [조신설 2017.2.27.]
제 22조의 6(타 대학과의 공동 교과목 운영)
국내 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조신설 2017.8.24.]
제 22조의 7(추가교육과정운영)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융합한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
제 23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 ① 본 대학에서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대하여 설치한다.
  •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24조(교과이수단위)
  •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7.8.24.>
  • ② 졸업에 필요한 2년제 학과의 최저 이수학점은 72학점 이상이며, 3년제 학과는 108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양 및 전공교과의 세부 이수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9., 2018.12.6.>
  • ③ 학생은 매 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2018.12.6., 2019.12.10., 2020.8.18.>
  •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⑤ 제22조의 제3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28>
  • ⑥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졸업이수학점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7.20.> <개정 2017.8.24.>
  • ⑦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학기별 최소 이수학점은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12학점, 수업연한이 1년인 학과는 7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 이수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09.7.20> <개정 2017.2.27.>
제 24조의 2(학점인정)
  •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한 자는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본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10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의 경우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③ 본 대학에서 실시한 재취업전직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 시에는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은 학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환산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및 해외인턴쉽 등에 참가한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5%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교과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 ⑤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군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0>
  • ⑥ 국내·외의 고등학교에서 본 대학의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본 대학의 개설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7.20>
  • ⑧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한 대체학점 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3.>
  • ⑨ 제1항∼제8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9.>
제 24조의 3(학점교류)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과 학점교류협약을 맺을 수 있다.
  • ②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교류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경우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점교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기 당 3학점 이내로 한다. [조신설 2017.02.27.]
제 25조(수업)
  •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20>
  • ② 매 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 ③ 강좌는 08:00부터 23:00까지 개설·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야간수업은 산업체 근무자가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 ④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7.24.>
제 25조의 2(집중수업)
  • 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8.24.>
  •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5조의 3(이동수업)
제25조에 따른 수업을 대학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동수업의 대상, 요건, 과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조신설 201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