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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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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및 졸업

제 26조(평가·시험)
  • ① 교과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
  •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
  • ③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 26조의 2(역량기반 평가)
제22조 6항에 따라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역량기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0.2.4.> [조신설 2015.1.23.]
제 27조(성적)
  •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②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교과목 성적이 D등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P(Pass)를 이수, NP(Non-Pass)를 미이수로 하며, P(Pass) 취득 시 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9., 2019.4.18., 2020.8.18.>

    9단계 평정방법

    9단계 평정방법
    등급
    배점
    평점
    비고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 이하
    0
    P/NP
    불계
  • ③ 추가시험, 조기취·창업자의 성적은 B+등급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0.8. 18.>
  • ④ 성적평가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8조
<삭제 2013.5.21>
제 29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제 30조(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1조(졸업 및 수료)
  •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전문학사학위 [별지 제1호 서식], 학사학위 [별지 제3호 서식]를 수여한다.<개정 2019.12.10.>
  • ② 각 과별로 수여되는 전문학사, 학사학위명은 [별표 3, 4]와 같다. <신설 2019.12.10.>
  • ③ 1996학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10.>
  • ④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1., 2019. 12.10.>
    • 1. 1학년 수료 : 36학점 이상 <개정 2018.12.6. >
    • 2. 2학년 수료 : 72학점 이상 <개정 2018.12.6.>
    • 3. 3학년 수료 : 108학점 이상 <개정 2018.12.6.>
    • 4.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 31조의 2(명예학위)
  •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을 하지 못한 자에게 명예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 ② 명예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1조의 4(학위취득유예)
  • ① 제34조제1항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 ② 학위취득유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9.3.1.]
제 제32조
<삭제 201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