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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퇴 및 제적

제 19조(휴학)
  • ① 질병, 병역의무, 창업, 임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5.1.23>
  •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병·의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5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창업, 임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기간과 휴학회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3.5.21, 2015.1.23>
  •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⑤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하지 못한 자의 학기조정휴학은 최초 도래하는 학기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19조의 2(복학)
  •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해소된 자는 해당 학기에 복학수속을 하여야 한다.
  • ② 복학 시 기존 학과가 통·폐합 되었을 경우, 통합 학과의 학적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과 및 전공변경을 할 수도 있다.
  • ③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조신설 2008.12.17.]
제 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2.>
제 21조(제적)
  •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5.21>
    • 2. <삭제 2020.8.18.>
    • 3. <삭제 2020.8.18.>
    • 4. <개정 2013.5.21.>, <삭제 2020.8.18.>
    • 5. 타교에 입학한 자.
    •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8. 학사경고를 연속으로 4회(2년제 학과)이상, 6회(3년제 학과)이상 받은 자
  •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