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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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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과 상벌

제 4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중견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 42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병·의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제 43조(포상)
총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 44조(징계)
  •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 1. 이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44조의 2(성희롱 예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은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조직신설 및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