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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사유별 복학 안내

휴학 사유별 복학 안내
종류
복학기간
구비서류
병역휴학 후 복학
학기시작 1년 이내
  1. 복학원서(인터넷)
  2. 주민등록초본(제대일 기재) 또는 전역증 사본 1통
  3. 등록금(휴학전 미등록자)
질병휴학 후 복학
복학학기 등록기간 내
  1. 복학원서(인터넷)
  2. 등록금(휴학전 미등록자)
가정사정휴학 복학
복학학기 등록기간 내
  1. 복학원서(인터넷)
  2. 등록금(휴학전 미등록자)
학기조정휴학 후 복학
계절학기 개설 전
  1. 복학원서(인터넷)
  2. 등록금(신청학점별 계산)

복학신청방법

복학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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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정보시스템 접속 - 접속후 아이디, 학번,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2. 대학정보시스템 메뉴 이동
    • 학적행정클릭
    • 학적 클릭
    • 학적 변동 클릭
    • 복학신청 클릭
  3. 주소정보 수정 - 주소정보를 수정하신후, 주소정보저장 버튼을 클릭
  4. 복학신청 - 데이터를 확인하신 후, 맨 밑의 복학신청 버튼을 누루시면 복학이 됩니다.

복학 신청시 유의사항

  • 휴학종료일 30일 이내 복학
    • '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
  • 수강신청 제한
    • 학기조정 휴학자는 계절학기 개설 1주일 전에 복학
    • 병역휴학자가 입대후 1개월 이후에 귀향 조치된 경우는 본인이 신고를 함으로써 일반휴학으로 전환처리되며 병역휴학계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