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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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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7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년 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제 8조(학기)
  •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하며, 계절학기 및 실습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8.24.>
  • ② 총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공, 학과,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7.8.24.>
제 9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7.8.24.>
  •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신설 2017.8.24.>
  •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대학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대학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8.24.>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24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8.24.>
제 10조(휴업일)
  •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하계휴가 : 6월부터 8월 사이
    • 2. 동계휴가 : 12월부터 2월 사이
    • 3. 개교기념일 : 5월 25일(대체휴업일로 지정가능) <개정 2017.12.22.>
    • 4. 일요일
    • 5. 국정공휴일
    • 6. 기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신설 2017.12.22.>
  •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하며,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