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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중국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오산대학교

  • 한국과 중국의 교류협정에 서명하고 있는 사진

    중국 곡부사범대학교와의 학술/문화교류에 관한 협정
    한국 오산대학교와 중국 곡부사범대학교간의 교류협정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호혜평등/우호협력의 정신 아래, 양 대학간의 학술/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

협력체결내용

교원의 교류
  1. 1.
    오산대학과 곡부사범대학교는 상호 요망에 의거하여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협의 후 정한다.
  2. 2.
    파견교원의 인선 및 시기는 받아들이는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
  3. 3.
    곡부사범대학교에서 파견된 교원은 오산대학의 객원(전임)교원으로 대우를 받고 오산대학에서 파견된 교원은 곡부사범대학교의 객원(전임)교원의 대우를 받는다. 대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쌍방협의 후 결정한다.
  4. 4.
    교환교원의 교육활동/연구활동 및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쌍방은 가능한 한 편의를 도모한다.
사무직원의 교류

사무직원의 육성을 위하여 (단기간) 연수프로그램을 쌍방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유학생의 교환
교비유학생 (교환 학생), 사비유학생/편입학생 유학생의 교환 설명
교비유학생
(교환 학생)
  1. 1.
    매년 유학생 1~2명을 서로 파견한다. 그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2.
    유학생의 선발/추천은 파견학교가 하고, 받아들이는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
    오산대학과 곡부사범대학교는 파견된 유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소속 대학의 학내규정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4. 4.
    오산대학과 곡부사범대학교는 유학생의 학비/기숙사 비용을면제하고, 국민건 강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5. 5.
    유학생의 왕복 도항비 등은 유학생 본인 및 파견대학이 부담한다.
사비유학생
/편입학생
  1. 1.
    매년 유학생 1~2명을 서로 파견한다. 그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2.
    유학생의 선발/추천은 파견학교가 하고, 받아들이는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
    오산대학과 곡부사범대학교는 파견된 유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소속 대학의 학내규정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4. 4.
    오산대학과 곡부사범대학교는 유학생의 학비/기숙사 비용을 면제하고, 국민건 강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5. 5.
    유학생의 왕복 도항비 등은 유학생 본인 및 파견대학이 부담한다.
세미나, 학생 연수프로그램
  1. 1.
    곡부사범대학교와 오산대학은 상호 요청에 의거하여 학생을 위한 세미나 및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2. 2.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참가자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3. 3.
    세미나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시기와 비용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서, 자료의 제공

학생회가 중심이 된 학생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기획/실시할 수 있다.

학생회의 교류

오산대학과 곡부사범대학교는 학술/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활동/연구활동을 위한 도서자료
(교재, 참고서 및 DVD 등을 포함)를 가능한 범위에서 교환한다.)

합작교육(3+1)

합작교육은 상호(3+1) 협의하여 실시한다.

협정의 시행일 및 유효기간
  1. 1.
    본 협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협정 시행에 따라서 협정 문언의 해석 등 문제가 생길 경우는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3. 3.
    본 협정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2개 국어로 작성하여 2종류의 협정서는 동등의 효력을 가진다.

갤러리

  • 한국과 중국이 협정국기를 들고있는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