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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제47조(장학금)
  •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개정 2017.02.27>
    • 2.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개정 2017.02.27>
  •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