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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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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재수강신청 대상자
  • 당해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 또는 C+이하의 과목 성적 취득자
  • 재수강시 기 취득한 학점을 무효로 하며 신규 취득학점은 A등급 까지 인정
  •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표기는 교과목명에 (R)로 표기

계절학기

수강신청 대상자
  • 수강신청과목 중 미이수과목 및 기 취득학점에 대하여 재수강을 원하는 수강자 (단, 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A등급 까지 인정
  • 미 졸업 유급자(학기조정 휴학자)
개설과목
  • 계절학기 개설과목은 현행 교육과정상의 학점 미취득자가 많은 교과목 및 현장실습 교과목
  • 교양과목은 교무처에서 개설, 전공교과는 학과에서 교무처에 개설 요청
  • 개설 교과목 중 등록기간 이후 신청자가 10명 미만 시에는 미 개설 되며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환불 (단, 10명 미만 일지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 가능)
수강신청 및 등록
  • 계절학기는 시간표상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6학점까지 수강신청(단, 재학생 현장실습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학기 말 별도공지
  • 등록금 : 학점당 × 70,000원
  • 최종 개설과목 : 등록기간 종료 후 별도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