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휴학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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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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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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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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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휴학원서,
본인 및 보호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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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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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입영영장을 받은 자로 입대일 30일 이전부터 휴학 가능 단, 방학중 입대자는 방학시작 시 제출 가능 |
복무기간
(병영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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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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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학교를 다닐수 없을 경우, 사유발생 1주일 전, 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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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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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정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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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해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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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총 5회에 한하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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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육과정 6학점 이수하고 창업을 할경우 |
1년 | • 사유서(소정양식 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임신휴학 | 임신한 자 | 1년 | • 병의원 진단서 또는 확인서 |
학기조정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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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보류 유급자로서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기개시 1개월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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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절학기 개설 1주일전에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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