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종류 |
신청기준 |
제출기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휴학원서, 본인 및 보호자도장 |
|||
병역휴학 |
재학 중 입영영장을 받은 자로서 입대일 30일 이내에 신청. 단, 방학중 입대자는 방학시작 시 제출할 수 있음 |
군입영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학교를 다닐수 없을 경우, 사유발생 1주일 전, 후에 제출
|
1년
|
|
가정사정휴학 (일반휴학) |
소정의 기간 내 개인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중에 제출
|
1년 이내, 총 5회에 한하여 허가
|
|
학기조정휴학 |
졸업보류 유급자로서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기개시 1개월 이내 제출
|
6개월 (계절학기 개설 1주일전에 복학)
|
|
이미지 확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