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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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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재학 중 질병, 병역의무, 창업, 임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5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병역의무 및 질병휴학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휴학 종류별 안내
휴학종류
신청기준
휴학기간
구비서류
공통서류: 휴학원서,
본인 및 보호자도장
병역휴학

재학 중 입영영장을 받은 자로 입대일 30일 이전부터 휴학 가능

단, 방학중 입대자는 방학시작 시 제출 가능

복무기간
(병영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징집영장 사본
    • 입대전 제출 : 입영통지서
    • 입대후 제출 : 군입영사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 산업기능요원 : 병적증명서,산업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학교를 다닐수 없을 경우, 사유발생 1주일 전, 후에 제출
1년
  • 사유서(소정양식 내)
  • 4주 이상의 진단서 (2차병원 이상)
가정사정휴학
개인사유로 인해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
1년 이내, 총 5회에 한하여 허가
  • 사유서(소정양식 내)
  • 산업체위탁교육생
    •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포함)휴학시 서약서 및 산업체장 동의서 추가제출
창업휴학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육과정
   6학점 이수하고  창업을 할경우
   1년    • 사유서(소정양식 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임신휴학    임신한 자    1년    • 병의원 진단서 또는 확인서
학기조정휴학
졸업보류 유급자로서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학기개시 1개월 이내 제출
6개월 (계절학기 개설 1주일전에 복학)
  • 사유서(소정양식 내)
  • 성적증명서

휴학 절차

휴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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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학원서 작성 - 휴학원서에 종류 명시, 기간안내
  2. 관련서류 첨부 - 입영통지서, 진단서 등
  3. 지도교수 , 학과장 상담- 교수연구실 및 학과사무실
  4. 휴학서류 제출 및 접수증 수령 - 대학본부 1층 교무처

    * 휴학접수 확인 방법 : 대학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기본 > 학적부 > 학적상태 : 휴학생
 

유의사항

  • 접수증은 복학시까지 보관하여야 함.
  •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치 않으면 제적처리 됨.(복학기간은 매학기 따로 정함)
  • 병역휴학이 아닌 휴학자 중 입대한 경우 병역휴학으로 전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휴학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없으며, 수업일수 3/4 이전 휴학한 경우 복학 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수업일수 1/2이 지난 후 일반휴학 중 가정사정 휴학을 할 경우에는 다음 복학할 때 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학기 중 수업일수 1/2 이내에 휴학한 학생(군 휴학은 3/4이내)의 성적은 교과의 수강이 취소되며, 성적 또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