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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01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제출방법

02 접수 및 이송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 접수증 교부

접수부서

  • 처리(담당)부서
  •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공개여부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오산대학교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04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해야 함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