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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복제본의 교부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공개시 확인사항

  • 청구인 본인확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