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대상 국내 체류자 중 일반연수(D-4) 비자 소지자는 직접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학기 시작 전에 반드시 D-2 비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신청 장소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이사로 인한 주소변경 발생 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
방문 신고 (오프라인)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소지 변경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