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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 Visa

외국인 등록증 발급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시 필요 서류
비자 변경 (D-4 → D-2)

신청 대상 국내 체류자 중 일반연수(D-4) 비자 소지자는 직접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학기 시작 전에 반드시 D-2 비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어학연수 만료 후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내 1개월 이내 자격 변경

신청 장소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비자 변경 필요 서류
  1. 1통합신청서
  2. 2거주숙소제공확인서
  3. 3집 계약서
  4. 4표준입학허가서
  5. 5등록금 납부 확인서
  6. 6한국어학당 성적·출결증명서
  7. 7여권, 여권 사본
  8. 8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9. 9등록증 배송지 확인서
  10. 10은행 거래내역서(1,000만원 이상), 은행 잔고증명서, 해외송금 내역서
  11. 11가족 관계 증명서
  12. 12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3. 13고등학교 성적증명서(원본)
  14. 14현금 134,000원
  15. 15오산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의 주소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

이사로 인한 주소변경 발생 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

방문 신고 (오프라인)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소지 변경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처리

오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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