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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time Job

시간제 취업 신고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취업 확인서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고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후 시작해야 합니다.

무허가 취업 시 불이익 및 처벌 안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2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참고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Approval Process)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통해 허가를 완료한 뒤 근로를 시작해야 합니다.

STEP 01 근로계약서 작성 구인 업체(고용주)와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STEP 02 추천서 승인 학교 국제교류원 담당자에게
'시간제 취업 추천서' 승인 받기
STEP 03 출입국 허가 신청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온라인)

오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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