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취업 확인서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고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후 시작해야 합니다.
무허가 취업 시 불이익 및 처벌 안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2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참고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통해 허가를 완료한 뒤 근로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