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교수-자녀간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안내
1)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학생은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야 하며, 소속 학과장은 분반이동 등을 통해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 하여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부모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강신청 전 교무처장에게“수강신청신고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담당교수는 성적산출 근거 자료 일체를 소속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장은 성적 산출 근거자료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교수-자녀간 성적평가공정성 확인서”[붙임3]를 성적 확정일 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관련 문의: 오산대학교 교무처 카톡 플친
http://pf.kakao.com/_UJxexmG
붙임1.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관련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