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산업체위탁교육생 학적유지를 위하여,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재직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제적이 될 수 있으니, 각 학과의 안내에 따라 재직 확인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2025. 2. 7.(금) 까지
2. 제출대상:
2025학년도 1학기 산업체위탁교육생 재학생(복학 예정자 포함)
3. 제출방법: 각 학과 사무실로 제출
4. 제출서류 (2025. 1. 22.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재학생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발급방법 |
홈페이지 |
ARS |
산업체재직자
(A 또는 B
제출) |
A |
-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 |
B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c.or.kr |
1577-1000 |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1부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1355 |
- 고용보험가입증명원 1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kcomwel.or.kr |
1588-0075 |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1부 |
개인사업자
(위탁생 본인이
개인사업자) |
- 사업자 등록증명원 1부 |
국세청 홈택스
동사무소(주민센터) |
www.hometax.go.kr
|
- |
- 납세사실증명원(국세완납증명) 1부 |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 복학생 및 산업체 변경 재직자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발급방법 |
홈페이지 |
ARS |
복학 예정자 |
공
통
|
-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과거 기록 모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c.or.kr |
1577-1000 |
산업체변경
재직자
(공통 서류
제출 필수)
|
추
가
|
-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변경 신청서 1부 |
직접 작성 |
- |
- |
-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서 2부 |
재직 회사 |
- 산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 회사 |
※ 업체 재직(이직) 확인을 위하여,
과거기록 모두 포함하여 발급
5. 유의사항
가.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사실 확인이 강화되어,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모두 제출 받아 재직 사실 확인
나. 복학예정자의 경우, 복학 전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복학 가능
다. 산업체를 퇴사(이직)한 경우, [붙임]의 서류 추가 제출 필요(미제출시 제적 예정)
라. 산업체 퇴직(이직)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위탁생 본인에게 있음
6. 산업체위탁 교육생 재직사실 확인 강화
산업체위탁교육생 재직사실 전수조사 공적 증빙자료는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 받아 재직 사실을 확인하며, 2025학년도 2학기에는 20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일치여부를 검증 예정
7.
산업체위탁 교육생 제적기준
가. 산업체 위탁 교육생의 재직 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4대 보험 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재직경력(9개월 이상)조건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한 자가 협약 산업체에서 6개월 의무재직을 하지 않은 경우
라.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
8. 문의처: 교무처(031-370-2537) 또는 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