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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무처]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 안내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 517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동계 계절학기 주요일정


2. 동계 계절학기 주요 안내사항
. 수강신청기간: 2024. 12. 24.() 오전 10~ 12. 27.() 17시 까지
1) 수강신청방법 : 대학포탈 > 대학정보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 > 수강신청N
※ 과목별 선착순 마감(수강제한 인원 있음)
 
. 등록기간: 2024. 12. 31.() ~ 2025. 1. 3.()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1) 등록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수업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기간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과목은 자동 취소됩니다.
3) 계절학기 등록금 고지서는 대학포탈 로그인 후 상단「등록금고지서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기간 : 2025. 1. 6.() ~ 1. 17.() / 2주간

. 수업료: 학점당 70,000
(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졸업유급자는 수업료를 납부함)

. 수강신청 대상자
1) 계절학기 개설과목 중 미이수 과목이 있는 자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하기 위한 자는 수강신청 불가)
2) 계절학기 개설과목의 재수강을 원하는 자(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출석기준 안내
. 성적평가기준 안내
1) 분포 비율(계절학기 성적은 최대 A등급, CB시스템 성적입력 시 자동 제한)

. 기타 안내사항
1) 학과 전공과목 개설여부는 해당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타 학과 전공과
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현장실습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절학기는 전공과 교양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의 경
우 현장실습 학점은 미포함)
4) 성적평가는 최고 A등급까지만 인정됩니다.(현장실습 제외)
5) 강좌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으로 폐강된 경우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는 환불됩니다.
6) 계절학기는 출석수업으로,총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하면 성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7)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과목별 성적과 학점은 인정하되, 장학생 선발 등 기타의 어떠한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강좌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9) 수강신청기간 이외에는 수강신청 및 정정이 불가합니다.
10)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들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 031-370-2535 (교무처 수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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