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31조의4(학위취득유예), 학위취득유예규정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의 학위취득유예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 학생은 학과사무실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2020학년도 후기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대상자
나. 신청기간 : 2021.08.02.(월) ~ 08.10.(화)
다. 제출서류 : 학위취득유예신청서(성적증명서 포함)
라. 기타 안내사항
1) 학위취득유예는 8/11(수)까지 취소 가능(졸업사정일 2일전)
2) 학위취득유예는 학기 단위로 2회까지 가능
3) 학위취득유예기간에는 휴학 및 자퇴 불가
4) 유예기간동안 수강가능하며, 평점에 반영
5) 등록금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적용
붙임 학위취득유예 관련 규정 및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