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3-1-25)
2. 위 관련규정에 관련하여 직원 및 학생들이 소지한 개인형 이동장치에대한 안내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며, 교직원 및 학생 중“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신청서”를 소유하고 있다면 붙임파일 작성하시어 해당부서 및 학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동장치 종류: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동보드류 등
나. 제출기한: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소지시 제출
다. 제출부서: 교직원-사무처, 학생-해당 학과
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시 안전운행 수칙
1)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 한다.
2) 보행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동승자 및 화물을 탑승하지 아니 한다.
4)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5) 본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다.
6) 본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에는 휴대폰 이용을 하지 않는다.
7) 본인은 야간 운행은 되도록 운행하지 않으며, 운행 할 경우에는 눈에 띄는 복장과 개인 형 이동장치에
전조 등, 후미등, 반사판 등 야간 운행 시 안전장치를 확보 후 운행한다.
8) 본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헤드폰을 착용하지 않는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