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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무처] 학칙 개정(안) 입안 예고(2020-1호)

작성일 2020-03-25 조회수 : 336

공고: 2020-1호

 

우리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오산대학교 총장

 

 

학칙 개정(안) 입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역량강화대학으로 7% 정원 감축
     →2021학년도 114명 정원 감축 필요
  나. 지속가능한 대학 운영을 위한 학과 경쟁력 제고 방안 필요
      →2019학년도 입시결과 및 학과운영실적 평가 반영한 학과운영 추진
  다. 학년에 대한 문구를 보완

2. 주요내용
   가.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 설치 학과 및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개정
   나. 신설학과는 3.27.(금)까지 학과별 의견 수렴 후 심의 예정
   다. 학년에 대한 기준을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상 변경 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20년 3월 31일(화)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방문, 우편,   FAX, E-mail(mylee@o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1부.
        2. 학칙 개정(안)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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