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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무처] 학칙 개정(안) 입안 예고(2019-5호)

작성일 2019-11-22 조회수 : 354

공고: 2019-05호

 

우리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오산대학교 총장

 

 

학칙 개정(안) 입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관련 내용 추가 필요
  나. 기존 ‘제17장 보칙’의 변경 필요
  다. 학사학위센터 및 발전기획팀 조직 구성
2. 주요내용
  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 입학정원, 학위명 추가
  나. ‘제17장 보칙’을 ‘제17장 평생교육’과 ‘제20장 보칙’으로 이동
  다. 직제규정 변경 필요에 따라 학칙 제54조(직제) 안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19년 11월 28일(목)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방문, 우편,   FAX, E-mail(mylee@o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1부.
     2. 학칙 개정(안)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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