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04호
우리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오산대학교 총장
학칙 개정(안) 입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학기별 이수상한학점 제외 교과목 명시
나. 편입범위 확대 및 절차 추가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교과목, 창업실습교과목, 군복무이수교과목 등 학점인정 교과목을 이수 상한학점에서 제외
나. 편입범위 확대, 편입학의 허가·절차·선발기준 추가, 단순표기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19년 10월 8일(화)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방문, 우편, FAX, E-mail(mylee@osan.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1부.
2. 학칙 개정(안) 의견서(서식) 1부.
3. 규정집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