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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 73,835

출석인정
학생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 백신 공결제 안내
 - 백신접종 관련서류 담당교원에게 제출 시 접종일 수업 출석인정 처리
 (이상반응자는 접종일+다음날 까지 인정 가능)
 - 증빙서류 : 국민비서 구삐, 예방접종확인서 제출시 인정

 
  • 교무처 031-37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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