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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대응 안내

작성일 2020-02-27 조회수 : 1,287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20. 2. 12.(수)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면서 교육부는 14일간 업무배제 및 이용중단 조치 대상에 홍콩, 마카오 입국자를 추가로 포함시켜 이에 코로나바이러스-19 유행대비 학교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2판)을 배포하여 안내하오니 감염 예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방문(홍콩, 마카오 포함),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대상자로 통보된 학생과 교직원은
학생취업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취업처 031-370-2543

▶ [등교 중지]
1.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이하 “자율보호”)

2.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후 지시사항 따르도록 합니다.
 
▶ [교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시]
1. 교내 의심환자 발생시 학생취업처로 연락후 교내 별도의 격리공간에서 대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폐렴, 호흡부전등
⇒ 의심환자는 마스크(N95 또는 동급) 착용
⇒ 격리공간 : 의심환자 발생시 학생취업처에서 안내
 
2. 관할 보건소의 신고후 보건소의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3.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4.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교육부 동의를 받아 시행
 
※ 해당조치사항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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