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학교
코로나19 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개정 안내

작성일 2022-02-15 조회수 : 4,653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5866(2021.11.25.)호
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2022.1.2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제4-2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시행예정일: 2022. 2. 15.(화)

 나. 주요 개정사항
목 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Ⅱ.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➋ 마스크 종류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개정 과태료 금액
➊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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