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유행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개편상황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제3-3판)」을 개정·통보해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 분 |
주요 내용 |
신속항원검사 전국 확대 및
증명방법 추가 |
- 신속항원검사의 적용 전국 확대
-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문자 통보 추가(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한정 추가) |
사업장 게시용 포스터 변경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종이,문자)또는 소견서 추가 |
주요질의응답 추가(p53~p77) |
질의 빈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
(신속항원검사 확인방법, 증빙서류 인정 의료기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리 방문 발급 등) |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_제3-3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