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종전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2주)하고, 영화관·공연장·백화점·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일부 시설 등에 관해서는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2.1.3.(월) ~ 2022.1.16.(일) 24시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붙임 1. (공문)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