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라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유행 규모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1. 조치별 적용기간
가. 2021.12.06.(월) ~ 2022.01.02.(일) 24시
- 전국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 8명
나. 2021.12.06.(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다. 2022.02.01.(화)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18세 이하인 자->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붙임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