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정안 발표내 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2. 대학 구성원들께서는 사적모임 자제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나. 적용기간 : 7월 12일(월) ~ 25일(일) 2주간 시행
〈2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 결정〉
다. 적용범위 : 수도권 전체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동일 조치
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1)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자제
2)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 까지만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숫자에서 예외로 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면제하는 등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함.
-사적모임 제한과 관련된 방역조치를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행사 및 집회 전면 금지,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
4) 일부 유흥시설 집합 금지 및 모든 다중 이용시설 22시 운영 제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