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학교
코로나19 공지사항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4월 11일(일)까지 2주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 2,19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기간:2021년 3월 29일(월) 0시 ~ 2021년 4월 11일(일)24시, 2주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4차 유행 방지 및 원할한 예방접종을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하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등을 통해 방역조치를 보완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주요 내용
 
∙(목욕장업)수면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금지는 해제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내용
 
구분 2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직계가족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실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행사인원 제한 100미만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모임, 행사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다중이용시설: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5종
홀덤펍
콜라텍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시설 신고,허가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감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롬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m2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스탠딩
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탕,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2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m2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허가, 신고면적 50m2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
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 물품 대여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부대시설 중 식당, 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 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m2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 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 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④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에 의무화,위반 시 과태로 부과
교통시설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