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학교
코로나19 공지사항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월 14일(일)까지 2주간 적용

작성일 2021-03-07 조회수 : 1,60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개학 및 예방접종에 따른 긴장도 완화 등의 우려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더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용기간: 202131() 0~ 2021314() 2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직계 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전국시행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유흥시설 6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 숙박 금지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모임, 행사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지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터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2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전자출입명부작성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면적 8m2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 착용

방문판내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면적 8m2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랙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롬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m2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스탠딩

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탕, 카페 모두 22~익일 0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칸칵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2 이상)

-부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m21)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허가, 신고면적 50m2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 물품 대여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부대시설 중 식당, 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m2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이누언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제외)

직업훈력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2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 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m2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교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21명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m2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m2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체육 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로 부과

교통시설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책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중수본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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