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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무처]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안내

작성일 : 2025-12-16 조회수 : 278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계 계절학기 주요일정

2.개설 교과목
-첨부파일 참고(
붙임2.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

3.주요 안내사항
가.수강신청 방법
1)대학 포탈> 대학정보시스템>수업>수강신청>수강신청N
※과목별 선착순 마감(수강세한 인원 있음)
나. 등록방법 :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1) 등록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수업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기간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과목은 자동 취소됩니다.
3) 계절학기 등록금 고지서는 대학포탈 로그인 후 상단「등록금고지서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4. 개설기준 :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강좌는 폐강 원칙
가. 부득이한 사유(졸업학점 부족 학생, 자격증 취득과목 미이수 학생 등)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

5. 수업료 : 학점 당 70,000
가. 현장실습 교과목 : 재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졸업유급자는 수업료를 납부
 
6. 수강신청 대상자
가. 계절학기 개설과목 중 미 이수 과목이 있는 자
나. 계절학기 개설과목의 재수강을 원하는 자(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7.출석 기준

 
8. 기타 안내사항
가. 졸업학점 부족 학생들이 학점 미취득으로 졸업사정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학과에서는 철저히 수강지도 바랍니다.
나. 계절학기는 전공과 교양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전공심화과정 3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재학생의 경우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미포함)
다. 성적평가는 최고 A등급 까지만 인정됩니다.(현장실습 교과목은 제외)
라. 강좌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으로 폐강된 경우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는 환불됩니다.
마.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결석하면 성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바. 현장실습 교과목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에서는 대상자의 수강신청 여부를 개별 확인 바랍니다.
사. 계절학기에 취득한 과목별 성적과 학점은 인정하되, 장학생 선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문의 : 031-370-2535 (교무처 수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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