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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무처] 2024학년도 2학기 산업체위탁교육생 재직확인 안내

작성일 2024-07-25 조회수 : 184

2024학년도 2학기 산업체위탁교육생 학적유지를 위하여,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재직 확인이 되지않을 경우 제적이 될 수 있으니, 각 학과의 안내에 따라 재직 확인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2024. 8. 7.(수) 까지
 
2. 제출대상: 2024학년도 2학기 산업체위탁교육생 재학생(복학 예정자 포함)

3. 제출방법: 각 학과 사무실로 제출

4. 제출서류 (2024. 7. 1.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재학생

◎ 복학생 및 산업체 변경 재직자

※산업체 재직자는 산업체 재직(이직) 확인을 위하여, 과거 기록 모두 포함하여 발급
※복학 예정자의 경우 복학 전 산업체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복학 가능
재직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예정
 
5. 유의사항
  가.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사실 확인이 강화되어,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모두 제출 받아 재직 사실 확인
  나. 산업체 퇴직(이직)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위탁생 본인에게 있음

6. 산업체위탁 교육생 재직사실 확인 강화
산업체위탁교육생 재직사실 전수조사 공적 증빙자료는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 받아 재직 사실을 확인

7. 산업체위탁 교육생 제적기준
 가. 산업체 위탁 교육생의 재직 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4대 보험 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

8. 문의처:교무처(031-370-2537) 또는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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