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예 고
오산대학교 사무처-3206
오산대학교 내 효율적인 시설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오산대학교 교내 CCTV 추가(17개소) 증설 작업
나. 설치 위치 : 오산대학교 캠퍼스 내 주요 통행로, 보행로, 차도, 주차장, 건물 복도 등
다.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라. 설치 수량 : 17대(외부 6대, 내부 11대)
마. 설치 지점 : 붙임자료 참조
2.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5. 26.(화) ~ 6.16.(화) / 총 21일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간: 2026. 5. 26.(화) ~ 6.16.(화)
나. 제출 내용: 의견제출서 작성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 방법: 의견 제출서 이메일 송부
- 이메일 주소: hjk587@osan.ac.kr
4. 문의 사항: 오산대학교 사무처 시설과(031-370-2568)
5. 참고 사항: 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양식) 1부.
2. CCTV설치위치도 1부.
2026. 5. 26.
오산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