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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6년 오산대학교 대학안전관리 계획(안) 수립 안내

작성일 : 2026-02-27 조회수 : 71

오산대학교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2에 따라 대학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26년 대학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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