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작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및 법무법인을 통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사가 진행되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법적 분쟁 및 벌금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보전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는 그룹웨어 정보전산원 자료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내 전체 행정부서 및 학과(강의실 포함)에서는 사용 중인 모든 PC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하여 주시고,
발견된 불법 소프트웨어는 삭제 조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사용 시 라이선스 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뷰어 TeamViewer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 라이선스 구입 없이 사용 하는 경우 불법 사용으로 간주됨)
4. Adobe프로그램은 매년 학교에서 구매한 수량 및 버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 하며,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버전 확인은 정보전산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는 매년 예산 수립 시, 학과 예산요구서에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진행되며, 학기중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Adobe사에서는 사용 단말기의 IP를 확인하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사용 지침 위반 사항을 시정 요청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각 학과에서 관리하는 PC 실습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리 프로그램 문의(하이퍼클래스)는 정보전산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학과에서 임의로 설치하거나 학생들의 과제 및 팀 활동을 위해 불법 ADOBE를 설치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 학과 담당자 및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