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학교
코로나19 공지사항

제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5월 23일까지 3주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 1,584

적용기간: 2021년 5월 3일(월)0시 ~ 2021년 5월 23일(일)24시, 3주간 적용
 
-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월 3일 0시부터 5월 23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1주 연장(5.3. ~ 5.9.)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적정 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강화
 
∙(유흥시설*) 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적용
 
-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운영시간 제한 강화)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2시로 운영 시간 완화한 조치*를 21시로 즉시 추진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지역 업소만 해당)
 
22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 강화 필요
 
- 수도권2.15일, 비수도권 2.8일부터 운영제한 시간을 21시→22시로 완화
 
 
∙(노래연습장 관리 강화)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지자체, 경찰)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목욕장업)탈의실 등에서의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백화점 등 방역 강화)백화점·대형마트(3,000M2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 금지의무화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주요 조치비교
 
구분 2.5단계 원칙 현행 수도권 2단계 2단계 원칙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 제한 없음 운영 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식당, 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집합금지
행사인원 제한 50명 미만 10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모임, 행사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예외는 8인까지 예약 가능)
기타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다중이용시설: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5종
홀덤펍
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2시 ~익일 05시가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롬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m2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스탠딩
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탕,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2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 인원 제한 및 가능 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m2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허가, 신고면적 50m2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
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 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서울시는 40명 미만)
목욕장업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입구에 이용 인원 게시·안내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음식.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m2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 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 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④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에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월 3일 0시부터 5월 23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1주 연장(5.3. ~ 5.9.)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적정 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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