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2021년 5월 3일(월)0시 ~ 2021년 5월 23일(일)24시, 3주간 적용 |
-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월 3일 0시부터 5월 23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1주 연장(5.3. ~ 5.9.)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적정 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강화
∙(유흥시설*) 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적용
-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운영시간 제한 강화)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2시로 운영 시간 완화한 조치*를 21시로 즉시 추진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지역 업소만 해당)
22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 강화 필요
- 수도권2.15일, 비수도권 2.8일부터 운영제한 시간을 21시→22시로 완화
∙(노래연습장 관리 강화)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지자체, 경찰)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목욕장업)탈의실 등에서의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백화점 등 방역 강화)백화점·대형마트(3,000M2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 금지의무화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주요 조치비교
구분 |
2.5단계 원칙 |
현행 수도권 2단계 |
2단계 원칙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21시) |
운영 제한 없음 |
운영 제한 없음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21시) |
식당, 카페(취식금지),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21시)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21시) |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22시) |
집합금지 |
행사인원 제한 |
50명 미만 |
100명 미만 |
100명 미만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모임, 행사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예외는 8인까지 예약 가능) |
기타모임.행사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다중이용시설: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5종
홀덤펍
콜라텍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 ~익일 05시가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롬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m2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스탠딩
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탕,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2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 인원 제한 및 가능 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m2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허가, 신고면적 50m2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
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학원.교습소
(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 두기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서울시는 40명 미만) |
목욕장업 |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입구에 이용 인원 게시·안내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음식.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
마트.상점
(300m2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 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 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
④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에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관람 |
-10% 이내 입장 |
등교 |
-밀집도 1/3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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