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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과목(온라인) 및 현장실습 수강신청 안내

작성일 2020-12-29 조회수 : 1,002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온라인 수업)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개설과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신청기간: 2021.01.04(월) ~ 01.05(화) 17시 까지
1) 수강신청방법 : 대학포탈 > 대학정보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 > 수강신청N

나. 등록기간: 2021.01.08(금) ~ 01.11(월) /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1) 등록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수업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기간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과목은 자동 취소됩니다.
3) 계절학기 등록금 고지서는 대학정보시스템에서 학생 개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포탈 > 대학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클릭 > 등록 클릭 > 등록대상자관리(좌측메뉴) 클릭 > 등록금고지서(좌측메뉴) 클릭 > 등록금고지서출력

다. 개설기간 : 2021.01.11(월) ~ 01.22(금) / 약 2주간(온라인수업)

라. 개설기준 :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강좌는 폐강 원칙

마. 수업료
1) 학점당 70,000원(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졸업유급자는 수업료를 납부함)
2) 수강료 감면대상(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미취득한 과목의 학점만큼 수강료 감면)
- 건강재활과 : 동계재활스포츠(2학점), 현장실습(3학점) 2학년 수강생
- 기타 학과 :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현장실습(2~3학점)을 미이수, 졸업학점이 부족하여 타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 감면대상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유의사항
1) 강좌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은 폐강됩니다.(폐과 대상 학과 제외)
2) 수강신청기간 이외에는 수강신청 및 정정이 불가합니다.
3) 수강신청기간 전에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도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들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 수강신청 대상자
1) 계절학기 개설과목 중 미이수 과목이 있는 자(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하기 위한 자는 수강신청 불가)
2) 계절학기 개설과목의 재수강을 원하는 자(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아. 기타 안내사항
1) 학과 전공과목 개설여부는 해당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타 학과 전공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현장실습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절학기는 전공과 교양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전공심화과정 3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현장실습 학점은 미포함)
4) 성적평가는 최고 A등급까지만 인정됩니다.(현장실습은 제외)
5) 강좌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으로 폐강된 경우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는 환불됩니다.
6) 계절학기는 출석 수업으로,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하면 성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7)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과목별 성적과 학점은 인정하되, 장학생 선발 등 기타의 어떠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의 : 031-370-2535 (교무처 수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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