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창업자에 대한 출석 및 학점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조기취업·창업 자격
산업체에 조기 취업 및 취업이 예정된 자 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활동을 하는 자로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기취업자는 1) ~ 4) 자격을 갖춘 자
- 조기창업자는 1) ~ 3), 5) 자격을 갖춘 자
1) 졸업예정자(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또는 수업연한 초과자)
2)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자
3)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한 자
4)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합격확인증)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가능자
5)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실적(취업통계조사 지침에 명시된 연간 사업소득 합계이상) 제출 가능자
※ 조기창업의 경우 신청 전 창업지원단의 상담을 받고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조기취업·창업 신청서류
1) 조기취업·창업 출석인정 신청서
2) 수강신청확인서
3) 취업 및 창업사실 확인서류
ㅁ 취업 사실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합격확인증)
- 4대 사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ㅁ 창업 사실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확인서류
※ 취업 및 창업사실 확인서류는 신청서 제출(입사일 기준)과 기말고사 시작 전(종강일 기준) 총 2회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처 :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조기취업·창업 신청서류 제출방법 및 출석인정, 평가절차
1) 학생은
조기취업·창업 신청서류를 개강일 전 또는 취·창업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학과 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학생은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확인서류(통계조사 지침에 명시된 연간 사업소득 이상)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조기취업·창업자 성적평가는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성적은 B+등급 이하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조기창업의 경우 신청 전 창업지원단의 상담을 받고 창업지원단운영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