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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취업·창업자에 대한 출석 및 학점인정 안내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 1,926

조기취업·창업자에 대한 출석 및 학점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조기취업·창업 자격

산업체에 조기 취업 및 취업이 예정된 자 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활동을 하는 자로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기취업자는 1) ~ 4) 자격을 갖춘 자
- 조기창업자는 1) ~ 3), 5) 자격을 갖춘 자
  1) 졸업예정자(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또는 수업연한 초과자)
  2)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자
  3)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한 자
  4)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합격확인증)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가능자
  5)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실적(취업통계조사 지침에 명시된 연간 사업소득 합계이상) 제출 가능자

  ※ 조기창업의 경우 신청 전 창업지원단의 상담을 받고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조기취업·창업 신청서류

  
1) 조기취업·창업 출석인정 신청서
   2) 수강신청확인서
   3) 취업 및 창업사실 확인서류
       ㅁ   취업 사실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합격확인증)
              -  4대 사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ㅁ 창업 사실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확인서류
        ※ 취업 및 창업사실 확인서류는 신청서 제출(입사일 기준)과  기말고사 시작 전(종강일 기준) 총 2회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처 :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조기취업·창업 신청서류 제출방법 및 출석인정, 평가절차

1) 학생은 조기취업·창업 신청서류를 개강일 전 또는 취·창업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학과 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학생은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확인서류(통계조사 지침에 명시된 연간 사업소득 이상)를 
    학과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조기취업·창업자 성적평가는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성적은 B+등급 이하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조기창업의 경우 신청 전 창업지원단의 상담을 받고 창업지원단운영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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