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자율적, 주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유도
2. 지원신청 자격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근속기간이 3년(기업 ,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2년)이상 재직자로서 학사 , 전문(산업)학사 과정에 재학하는 근로자
●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80점 이상
3. 지원금액
● 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액 800만원 이내)
- 국가, 사업체, 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4. 지원금 지급
● 신청학기 종료 후 신청 , 접수,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급
5.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2006. 9. 1 ~ 9. 14(2주간)
● 접수기관 : 경기지사(031-253-191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
6. 지급대상자 선정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
7.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