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제목 : 2006학년도 제 2학기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06-07-21 조회수 : 4,342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자율적, 주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유도 2. 지원신청 자격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근속기간이 3년(기업 ,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2년)이상 재직자로서 학사 , 전문(산업)학사 과정에 재학하는 근로자 ●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80점 이상 3. 지원금액 ● 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액 800만원 이내) - 국가, 사업체, 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4. 지원금 지급 ● 신청학기 종료 후 신청 , 접수,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급 5.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2006. 9. 1 ~ 9. 14(2주간) ● 접수기관 : 경기지사(031-253-191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 6. 지급대상자 선정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 7.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목록

카카오채널
챗봇상담
언론에 비친
오산대
온라인증명서
발급하기
학자금
대출안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