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예.결산자문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05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검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오산대학의 산학협력잔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 예.결산 자문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재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2005년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 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