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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5학년도 농어촌출신대학생 “무이자학자금융자” 접수안내문

작성일 : 2005-02-02 조회수 : 4,73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을 위한 “무이자학자금융자”제도(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를 안내하오니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해당하는 학생들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1. 융자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부양의무자(부모)의 자녀
2.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자격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2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3순위 : 보호자 주소가 시의 동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 지역(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된 경우의 자녀
□ 4순위 :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개발제한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3. 우선순위별 증빙서류
□ 1순위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농어업종사 확인서
□ 2순위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3순위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 4순위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 자녀 관계가 부정확한 경우 호적등본을 추가 제출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호적등본, 농어업종사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전산망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조회/확인할 것이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대여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학기마다 신청 가능)
5. 상환방법 : 졸업후 1년 경과후 한 학기분의 대여금을 1년이내(월별, 분기별
반기별 본인 선택)상환하는 것으로 함.
6. 온라인 신청접수 : 2005년 2월 4일(금) 15:00까지
7. 신청서류 제출일 : 2005년 2월 11일(금)까지 농어촌학자금융자신청서를 학생처로
제출(구비서류 첨부)
※ 한국학술진흥재단(http://scholar.krf.or.kr→MEMBER LOG-IN(선택:학생,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 신규학생에 대한 등록은 ‘신규버튼’ 통해 입력
※ 신입생은 학번 입력란에 수험번호 입력
8.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처(☏370-2543)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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