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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생 예비군 신고안내

작성일 : 2014-07-31 조회수 : 7,123

학생 예비군 신고안내

 

2014년 2학기 복학생중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학생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대원 신고를 아래 일정과 같이 접수합니다. 해당학생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장소

기 간

2014. 8. 11(월) ~ 9. 5(금)

장 소

종합정보관 1층 학생지원처내 예비군대대

전 화

031)370-2877~8

 

2. 신고대상 : 복학생중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 (2014년 전역자 예비군 편성 신고 : 당해연도 훈련면제)

 

3. 신고시 준비물 : 전역증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되는 학생 만) 제출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인 경우 관련서류 제출 확인 후 방침전면보류 대상자로 동원 및 훈련전면보류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예비군 훈련시간 비교

구 분

지역 / 일반직장 예비군

대학직장 예비군

1~4년차

동원 지정자

28시간(입영)

8시간

동원 미지정자

36시간

5~6년차

동원 지정자

20시간(일부입영)

동원 미지정자

20시간

7~8년차

0시간

0시간

 

☞ 본인이 학생예비군으로 신고한자에 한하여 “방침일부보류” 해택을 부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 신고자는 지역예비군에 편성 되어 지역 예비군훈련 시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로 인하여 학생 예비군 교육훈련 “방침일부보류” 혜택을 부여받지 못 할 경우 학업에 지장이 초래  지역예비군 훈련기간과 학교시험일정이 중복되므로 신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내 접수, 기간경과후 접수불가)

 

* 수업년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등은 학생보류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 부대에 편성한다.  (2014. 1. 1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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