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01호
우리대학「학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오산대학교 총장
학칙 개정(안) 입안 예고
1. 개정사유
▷ 대학 구조개혁 및 특성화 사업에 따른 학과명 변경 및 학과 입학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학과명 변경 및 학과 입학정원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14년 3월 2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인 성명
다. 제출처 : 교무처(직접 접수, 우편, FAX, 또는 E-mail(psyong@osan.ac.kr, mullein@osan.ac.kr 모두 가능)